건설기계 직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거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나 분쟁 처리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건설기계 양도 계약서 양식과 함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를 다운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 양도 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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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를 직거래로 양도·양수하려는 개인
- 건설기계 이전등록을 위해 서류가 필요한 분
-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매매상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 건설기계 명의변경 신고를 준비 중인 양도인·양수인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등록관청에 제출 가능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양도 계약서 주요 항목
- 기계 정보: 등록번호, 기종, 차대번호 등
- 양도일자 및 매매금액: 계약 체결 및 이전 기준일
- 양도인 서명 또는 인감날인
- 특약사항: 하자책임, 인도 시점, 등록책임 등
작성 시 주의사항
- 양수인은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건설기계 양도 관련 Q&A
Q. 중고 건설기계를 직거래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양식만 있으면 되나요?
A. 네,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계약서로 등록 관청 신고가 가능합니다.Q. 이 서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공식 양식입니다.Q.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이 정해지나요?
A. 맞습니다.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A. 네,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계약서로 등록 관청 신고가 가능합니다.Q. 이 서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공식 양식입니다.Q.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이 정해지나요?
A. 맞습니다.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남기고, 법적 양식에 맞게 증명서를 작성해 등록관청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