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단순히 운송만 완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등록말소 및 후속처리가 완료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관공서에 제출 가능한 공식 HWP 양식의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서를 제공하고,
신청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서 다운로드

이 양식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를 해외로 수출한 사업자 또는 개인
- 수출을 사유로 등록말소 처리를 하려는 경우
- 세관 통관 후 수출 완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기계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가능한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서 주요 항목
- 수출자 정보: 사업자명 또는 개인명, 주소, 연락처
- 건설기계 정보: 등록번호, 기종, 차대번호 등
- 수출 국가 및 일자, 선적항 등 수출 관련 정보
- 통관 완료 확인 여부 및 세관 관련 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통관 완료 증빙자료(선적서류, 수출신고필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말소 신청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양식도 함께 준비하세요.
수출이행 신고 관련 Q&A
Q. 수출 후 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차량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후 세금 문제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네. 차량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후 세금 문제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구비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위임장을 통해 대리 제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 수출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기관에 수출이행 신고를 진행해야 등록상태가 정리됩니다.
공식 양식을 아래에서 내려받아 정확히 작성해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