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공제율 계산 총정리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신고방법 공제율, 공제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부가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공제는 원래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품목이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농축수산물(면세상품)을 매입하여 음식을 만들면, 해당 재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매입, 가공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109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과자, 도정, 방앗간) 6/106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제조업 그 외 사업자 2/102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사업자 유형 과세표준 공제 한도
개인사업자 1억 원 이하 75%
개인사업자 1억 원~2억 원 70%
개인사업자 2억 원 초과 60%
법인사업자 전체 50%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 예시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1,500만 원 매입하여 매출 7,500만 원을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9/109일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 원 x 9 / 109 = 약 123만 8,532원

만약 매입 물품이 과세상품이었다면 부가세의 10%인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겠지만, 농축수산물은 면세상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약 12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 전자계산서
  • 거래명세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적격 증빙서류만 잘 챙겨 제출하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미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을 매입한 후 가공해야 적용됩니다. 재판매만 하는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증빙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신고 시에는 가산세나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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