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자, 금액,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계약서를 제공하며,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계약서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건설기계 저당권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 채권자 변경 또는 채무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채권 최고액, 이자율, 담보 범위 등 조정이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 또는 담보권자의 요청으로 등록사항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등록 계약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항목 요약
- 등록 건설기계 정보 – 등록번호, 차대번호, 기종 등
- 저당권자 및 채무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변경 내용 – 채권 최고액, 금리, 보장 범위 등
- 계약 당사자 서명/날인
작성 시 유의사항
- 당사자 간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입니다.
-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 기존 계약서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당권 변경 관련 Q&A
Q. 이 계약서 없이 변경 신고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가능한 공식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등록사항이 변경됩니다.
A. 아닙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가능한 공식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 등록사항이 변경됩니다.
Q. 기존 저당권을 해지하고 새로 설정하려면?
A. 해지 계약서와 함께 새로운 설정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말소 및 신규 등록이 병행됩니다.
Q. 금융기관이 저당권자일 경우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A. 내부 결재 서류 외에도 공식 계약서와 인감 날인본이 필수 제출 요건입니다.
👉 건설기계 저당권 조건 변경은 반드시 공식 계약서를 통해 신고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확한 양식을 사용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안전하게 등록 변경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매매업자 거래용) 다운로드
→ 기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저당권 설정과 연계된 매매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