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유자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비 지연, 부품 수급 문제, 기계 고장 등
여러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 명령을 제때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이 바로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입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면 행정명령의 기한을 공식적으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ng)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 정비 또는 수리가 지연되어 이행명령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 부품 수급, 재해,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지연이 예상될 때
- 행정처분 기한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할 때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연장을 요청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요령
- 기계 정보: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등 정확히 입력
- 연장 요청 구분: ‘명령이행기간’ 항목에 체크
- 신청사유: 구체적인 이행 지연 사유를 작성
- 첨부서류: 정비 계획서, 사고 확인서, 수리 요청서 등 관련 증빙
신청 시 유의사항
- 행정명령의 기한 전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연장 가능 기간은 사유에 따라 상이하며, 처리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 수수료는 없습니다.
명령이행 연장 관련 Q&A
Q. 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행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행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한번 연장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A.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유의 정당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가요?
A.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사전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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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기간연장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검사기간연장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