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입니다.
여기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제 접수 가능한 HWP 형식의 공식 신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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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고 명의를 이전하려는 경우
- 주소지, 구조, 용도 등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중고 건설기계 매매 후 등록 절차를 준비 중인 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분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실제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이전·등록사항변경 신고서 주요 항목
- 건설기계 정보: 등록번호, 차대번호, 기종 등
- 변경 또는 이전 내용: 주소지, 소유자, 사용자, 구조 등
- 양도인 및 양수인 인적사항과 서명
- 신고 사유 및 신고 일자 기재
작성 시 주의사항
- 양도·양수는 반드시 양측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등록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잔금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변경 관련 Q&A
Q. 건설기계를 중고로 샀는데 등록이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이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나요?
A. 신고서 외에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록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Q. 구조변경도 이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구조·용도·사용자 변경 등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사용됩니다.
A.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이 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나요?
A. 신고서 외에도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록증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Q. 구조변경도 이 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구조·용도·사용자 변경 등 모든 등록사항 변경에 사용됩니다.
👉 건설기계 거래나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