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분쟁은 대부분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부부 또는 가족 간 차량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분쟁은 대부분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서가 아예 없는 경우’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부부 또는 가족 간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친환경 등급 정책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자동차 스티커(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스티커는 각종 공영주차장
자동차를 구매했지만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 취소나 차량 명의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
부동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 및 취득세 납부 의무도 함께 무효로 만들어야
자동차와 관련된 행정처분(예: 수리 명령, 변경 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 고장, 정비 지연, 부품 수급
건설기계 소유자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비 지연, 부품
건설기계는 일정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장, 정비 일정 지연,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을 기존 채권자에서 새로운 채권자로 이전할 경우, 단순한 동의서나 통보서만으로는 등록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할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