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상속포기서 양식 다운로드 –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용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해당 건설기계를 상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등록상 변경 및 말소 처리가 […]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해당 건설기계를 상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등록상 변경 및 말소 처리가 […]
건설기계를 매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 단순 계약서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자, 금액,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관공서
건설기계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단순히 운송만 완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등록말소 및 후속처리가 완료됩니다.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신규로 제작하여 운행하려면, 먼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식 서식이 바로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입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 신규
건설기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폐차·해체·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소 처리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서를
건설기계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면, 해당 사실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입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 직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계약서와 양도증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거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나 분쟁
반전세 계약은 보증금은 전세처럼 일정 금액 넣고, 월세는 일부 납부하는 형태로, 전세와 월세의 중간 성격을 지닌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 형태가
자취방이나 원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 계약서 작성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 계약하거나, 간단한 메모만 남길 경우 나중에